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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한 정식당 지하 주차장. 연매출 100억 대의 제조업을 이끄는 C 대표님이 제 차 옆에서 담배 연기를 깊게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박 소장, 뭐 세무조사가 당장 나오겠어? 가지급금 6억 있는 거, 어차피 다 내가 번 돈인데 회사가 더 잘 돌면 나중에 한꺼번에 갚으면 되지.”
저는 그저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표님이 타신 고급 세단의 트렁크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실어드리고 보낸 기분이었으니까요.
연매출 20억에서 200억 사이의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하는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착각이 있습니다. **”내 회사 돈 내가 좀 썼기로서니,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되지.”**
국세청이 과연 그렇게 순진할까요? 법인과 대표는 엄연히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국세청 눈에 가지급금은 대표님이 회사에서 슬쩍 빼간 ‘갚아야 할 빚’일 뿐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빚에 매년 4.6%라는 법정이자가 복리로 붙는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이자를 못 받으면 그만큼 대표님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 폭탄이 떨어지고, 회사가 은행에서 빌린 돈의 이자(가지급금 상당액)는 비용으로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쓰지도 않은 돈 때문에 회사는 세금을 더 내고, 대표님 개인은 소득세에 치이는 기형적인 구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갚겠다고요? 6억이었던 가지급금은 복리 이자가 붙어 수년 뒤 10억이 됩니다. 그땐 갚고 싶어도 못 갚습니다.
가지급금은 **’구멍 난 댐’**과 같습니다. 지금은 물이 조금씩 새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사의 덩치가 커질수록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댐 전체가 터져버립니다. 국세청은 이 구멍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대표님이 가장 방심했을 때나 가업승계를 고민할 때 댐을 무너뜨려 세무조사라는 홍수를 일으킵니다.
이 구멍을 막는 방법은 단순히 “개인 돈을 털어 넣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현금을 마련하려다 또 다른 횡령이나 2차 가지급금을 만드는 악순환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꽉 닫힌 **’녹슨 자물쇠’**를 억지로 비틀어 열려 하지 마십시오. 배우자 증여를 통한 이익소각, 대표님의 지식재산권(IP) 활용, 정관 변경을 통한 퇴직금 정산 등 대표님 기업의 상황에 맞는 ‘정교하게 깎아 만든 열쇠’를 써야 합법적이고 깔끔하게 자물쇠를 풀 수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대표님이 시도를 안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밤, 퇴근길 차 안에서 딱 3 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1. **대표님의 재무상태표에 찍힌 가지급금의 정확한 액수와, 매년 복리로 쌓이는 이자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2. **내일 당장 국세청에서 가지급금 소명 통지서가 날아온다면, 입증할 합법적인 명분이 있습니까?**
3. **이 시한폭탄의 핀을 뽑지 않은 채,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회사를 물려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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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기업은 지금 안전합니까? 아니면 안전해 보이고 싶은 것입니까?**
복잡한 법인 이슈, 실질적인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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