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목요일, 강남의 한 일식당에서 연 매출 150억 규모의 부품 제조사를 운영하시는 최 대표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전복 코스 요리가 채 나오기도 전에 대표님은 헛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박 컨설턴트, 가지급금 그거 뭐 대한민국 대표들 중에 없는 사람 있어? 나중에 배당으로 털든가, 회사 매각할 때 한꺼번에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대표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 그건 지금 터지기 직전의 시한폭탄을 안고 골프장 필드를 뛰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운이 좋아 아직 안 터진 것뿐이죠.”
오늘의 주제는 가지급금, ‘대표님 주머니 속의 시한폭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문제의 본질: ‘내 돈’이라는 착각이 부르는 파멸]
많은 대표님이 가지급금을 ‘잠시 빌려 쓴 돈’ 혹은 ‘언젠가 채워 넣으면 될 장부상의 숫자’ 정도로 가볍게 여깁니다. 매출 100억, 200억을 찍으며 회사를 키워온 자신감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과세당국은 그렇게 자비롭지 않습니다.
대표님이 가져간 그 돈은 법인의 입장에서 ‘대여금’입니다. 그리고 이 대여금은 매년 4.6%라는 인정이자를 발생시킵니다. 대표님이 갚지 않은 이 이자는 고스란히 대표님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를 높이고, 법인세 부담까지 가중시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의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비정상적으로 부풀립니다. 나중에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려고 할 때, 이 ‘가짜 자산’ 때문에 상속·증여세가 수억, 수십억 원 더 불어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대표님이 회사를 위해 고생하며 가져간 돈이, 결국 자식의 뒷덜미를 잡는 ‘독이 든 성배’가 되는 셈입니다.
[비유를 통한 해결책: ‘구멍 난 댐’을 막는 법]
가지급금은 ‘구멍 난 댐’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틈새로 물줄기가 새어 나옵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고 방치하는 사이, 수압(인정이자 복리)이 가해지며 구멍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무조사라는 폭우가 쏟아지면, 댐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대표님의 개인 재산까지 모두 휩쓸고 갑니다.
녹슨 자물쇠를 억지로 돌리면 열쇠가 부러지듯, 가지급금도 한꺼번에 무리하게 털어내려 하면 안 됩니다. ‘정교한 세공사’의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1. 이익소각: 대표님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가 매입하여 소각하는 방식입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맞추면 세금 부담 거의 없이 법인의 현금으로 가지급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2. 자기주식 취득: 적법한 절차를 거쳐 회사가 대표님의 주식을 사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단, 목적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으면 세무조사의 타겟이 됩니다.
3. 특허권 활용: 대표님이 보유한 직무발명이나 특허를 법인에 양도하여 그 대가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기술입니다.
이 모든 방법의 핵심은 ‘타이밍’과 ‘명분’입니다. 녹슨 자물쇠에 기름칠을 하듯,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설계해야 합니다.
[대표님을 향한 3가지 날카로운 질문]
오늘 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딱 세 가지만 물어보십시오.
1. “내 법인 장부에 적힌 가지급금의 정확한 액수와, 그로 인해 매년 내 생돈으로 나가는 인정이자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2. “만약 내일 당장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아온다면, 가지급금의 용처를 소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3. “대표님이 일궈놓은 이 회사가 가지급금이라는 ‘부채의 늪’ 때문에 자녀에게 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대표님에게 행운은 오지 않습니다. 오직 치밀한 전략만이 대표님의 자산과 명예를 지킵니다.
—
대표님의 기업은 지금 안전합니까? 아니면 안전해 보이고 싶은 것입니까?
복잡한 법인 이슈, 실질적인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 상담 문의: 010-8967-1090 (박지훈 컨설턴트)
📧 이메일: qkrwlgns1234@naver.com
—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