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의 한 정식집 지하 주차장. 연 매출 150억을 올리는 제조법인 대표님이 씁쓸하게 담배 연기를 뿜으며 저에게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박 컨설턴트, 기장 세무사가 가지급금 5억 정도 있는 건 다른 회사들도 다 그렇다는데… 나중에 회사가 더 크면 한꺼번에 털어내면 되겠지?”
차 문을 열려던 대표님의 손을 잡고 제가 건넨 답은 단호했습니다.
“대표님, 그 5억은 나중에 털어낼 먼지가 아니라, 매년 대표님의 목을 조르는 ‘사채 이자’입니다. 지금 당장 안 터졌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착각합니다. “영업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이지”,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갚으면 되지.”
지독한 착각이자 위험한 안일함입니다. 국세청은 대표님의 ‘어쩔 수 없는 사정’ 따위엔 관심이 없습니다. 법인의 돈을 대표 개인이 이유 없이 가져간 빚, 즉 ‘가지급금’으로 볼 뿐입니다. 매년 4.6%의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하고, 이는 법인세 증가로 이어집니다. 대표님이 이 이자를 내지 않으면 결국 대표님의 ‘상여’로 처리되어 폭탄 같은 종합소득세를 맞게 됩니다. 회사가 성장할수록 숫자는 불어나고, 훗날 가업승계나 회사 매각을 할 때 결정적인 ‘독약’이 됩니다.
가지급금은 내버려 둘수록 스스로 크기를 키워가는 ‘비눗방울’과 같습니다. 처음엔 소소해 보이지만, 방치하면 어느 순간 법인 전체를 삼킬 만큼 커져 터져 버립니다. 이를 해결하겠다고 또 다른 편법을 쓰거나 개인 자금을 무리하게 쏟아붓는 것은 ‘녹슨 자물쇠’에 강제로 열쇠를 넣어 부러뜨리는 짓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교하게 설계된 ‘열쇠’가 필요합니다. 대표님이 보유한 특허권(IP)의 가치를 평가해 법인에 양도하거나, 자사주 매입 후 이익소각, 혹은 정관 변경을 통한 임원 퇴직금 규정 재정비 등 합법적이고 정교한 자본 거래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해 대표님의 개인 자금 출처를 만들고, 이를 통해 가지급금을 깔끔하게 ‘상계’처리해야 비로소 법적·세무적 리스크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딱 3가지만 물어보십시오.
1. 현재 우리 회사 재무제표에 잠자고 있는 가지급금의 정확한 액수와, 매년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인정이자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2. 기장 세무사의 “나중에 처리하자”는 말만 믿고, 매년 국세청의 해명 안내문이 날아올까 봐 불안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3. 만약 내일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거나, 가업승계를 진행할 때 이 가지급금이 대표님의 평생 업적을 무너뜨린다면 감당할 수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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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기업은 지금 안전합니까? 아니면 안전해 보이고 싶은 것입니까?**
복잡한 법인 이슈, 실질적인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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