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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소장, 한 2억 정도는 내년에 내 개인 돈 들어오면 채워 넣으면 되잖아? 내 회사 돈 내가 좀 썼다고 무슨 큰일이 난다고 그래.”
강남의 한 고급 일식집 지하 주차장. 연매출 120억 원을 올리는 제조기업 김 대표님이 제네시스 뒷좌석 문을 열며 툭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닫아드렸지만, 제 속은 타들어 갔습니다. 대표님, 죄송하지만 그 생각이야말로 회사를 도Structured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착각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착각하십니다. “내가 피땀 흘려 키운 회사인데, 급할 때 좀 빼쓰고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되지.”
단언컨대, 국세청은 단 한 번도 법인 돈을 대표님의 ‘개인 주머니’로 인정해 준 적이 없습니다. 대표님이 묵인하고 계신 그 ‘가지급금’은 법인의 관점에서 보면 **’소리 없이 회사 둑을 무너뜨리는 구멍 난 댐’**이자, **’매년 4.6%의 복리가 붙는 악질 사채’**일 뿐입니다.
가장 뼈아픈 진실을 말씀드릴까요?
가지급금이 쌓이면 법인은 쓰지도 않은 돈에 대해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물어야 하고, 이 이자는 법인세 부담으로 직결됩니다. 게다가 회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그 이자비용마저 손금불산입(비용 불인정) 처리됩니다. 정작 대표님 본인은 돈을 갚지도 못했는데, 국세청은 이 가지급금을 대표님의 ‘상여(소득)’로 처분하여 최고 49.5%에 달하는 소득세 폭탄을 때립니다.
“담당 세무사가 알아서 잘 처리해 주겠지”라는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기장 세무사는 일 년 동안 일어난 사건을 장부에 기록하는 ‘기록자’일 뿐, 대표님의 가지급금을 위험을 무릅쓰고 없애주는 ‘호위무사’가 아닙니다. 미루고 미루다 결국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저를 찾아오시는 대표님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되니까요.
가지급금은 내버려 둔다고 해서 자연 소멸하는 ‘비눗방울’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녹슨 자물쇠’입니다. 하지만 열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회사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활용한 이익소각, 직무발명보상제도, IP(지식재산권) 양수도 등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가지급금을 털어낼 수 있는 정교한 세무 플래닝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대표님의 장부를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딱 3가지만 물어보십시오.
1. **현재 우리 법인 장부에 묶여있는 정확한 가지급금 액수와, 매년 빠져나가는 4.6%의 인정이자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2.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하면 되겠지”라며 불타는 집을 방치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3. **만약 내일 당장 국세청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그 가지급금의 출처와 회수 계획을 논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까?**
문제를 인지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더 이상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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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기업은 지금 안전합니까? 아니면 안전해 보이고 싶은 것입니까?**
복잡한 법인 이슈, 실질적인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 상담 문의: 010-8967-1090 (박지훈 컨설턴트)
📧 이메일: qkrwlgns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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