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의 한 일식당 지하 주차장.
시동이 걸린 벤츠 S클래스 뒷좌석 문을 열기 전, 박 대표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제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담배 연기와 섞여 나온 그의 목소리는 낮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전문위원, 국세청에서 해명 안내문이 날아왔는데… 재무제표에 묶여 있는 18억, 이거 그냥 ‘나중에 상여로 털면 된다’고 세무사가 그러던데, 정말 괜찮은 겁니까?”
저는 차 문을 닫고, 그의 충혈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그 세무사는 대표님 회사의 세금을 줄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국세청의 세무 행정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지금 대표님은 불붙은 다이너마이트를 품에 안고 ‘비 오면 꺼지겠지’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피땀 흘려 키운 내 회사 돈, 내가 좀 꺼내 쓴 게 무슨 죄냐”, “사업하다 보면 리베이트도 주고 증빙 없는 돈도 나가는 거지,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면 되지 않나?”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법인은 대표님의 개인 지갑이 아닙니다. 엄연히 법적으로 분리된 ‘남’입니다.
대표님이 이유 없이 가져간 돈, 즉 ‘가지급금’은 국가 입장에서 ‘대표가 회사 돈을 횡령해 사적으로 빌려 간 대여금’일 뿐입니다.
당장 눈앞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안전해 보이십니까?
가지급금은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사라지는 먼지가 아닙니다. 매년 4.6%라는 가혹한 인정이자가 붙어 원금을 눈덩이처럼 불립니다. 회사는 받지도 못한 이자에 대해 법인세를 더 내야 하고, 대표님은 그 이자만큼 상여 처분되어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멍 난 댐’**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균열로 물이 한 방울씩 새어 나오지만, 대표님이 “나중에 막지 뭐” 하며 방치하는 사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댐 전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은행 대출 연장은 거절당하고, 기업 신용평가는 곤두박질치며, 어느 날 아침 예고도 없이 세무조사관들이 대표안방까지 들이닥칩니다. 심지어 대표님이 유고(有故) 시, 이 가지급금은 자녀에게 상속되어 ‘존재하지도 않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라는 끔찍한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급여나 배당으로 털어내려 들면 최고 49.5%의 소득세율이라는 단두대에 목을 바치는 꼴입니다.
엉켜버린 실타래는 힘으로 잡아당기면 끊어집니다. 정교하게 맞춰진 **’녹슨 자물쇠’**를 열려면 그에 맞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대표님이 수십 년간 쌓아온 회사의 가치,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특허), 정관 변경을 통한 퇴직금 재원 설계, 그리고 주식의 이익소각 등 상법과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정밀한 외과수술이 들어가야 합니다. 가려운 곳을 대충 긁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곪아 터지기 직전의 환부를 도려내야 회사가 살고 대표님의 자산이 보전됩니다.
대표님, 자리에 앉아 조용히 자문해 보십시오.
1. 지금 우리 회사 재무제표에 잡힌 가지급금이 정확히 얼마이며, 매년 4.6%의 복리로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계획이 있습니까?
2. 당장 내일 국세청에서 소명 요구서가 날아왔을 때, 단 1원까지 합법적으로 증빙할 논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3. 대표님이 피땀 흘려 일군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이 시한폭탄까지 함께 상속세 감옥으로 넘겨주실 생각입니까?
위기(危機)의 다른 말은 방치입니다. 더 늦으면 손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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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기업은 지금 안전합니까? 아니면 안전해 보이고 싶은 것입니까?**
복잡한 법인 이슈, 실질적인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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